경북 경주시생활안정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문의
원자력정책과/054-760-799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4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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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