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생활안정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자원순환과
문의
경주시청 자원순환과/054-779-669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주시 관외전입자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 지급제외대상자 ㆍ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ㆍ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 - 대상지역 : 경주시 관내 전지역 - 대상자 : 전입세대 ㆍ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방문신청 - 지급방법 : 현장에서 지급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

처음 등록 2023.08.22 · 마지막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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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