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영양제 지원(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영유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및 결혼이주 여성의 영유아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 :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인 지원 -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영양제 1통/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필요한 서류
• 영유아 영양제 지원신청서(내소성)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사본(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자녀) • 해당 증빙서류(두자녀이상 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5.03.18 · 마지막 수정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