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총무과
문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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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