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총무과
- 문의
-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