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생활안정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담당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생활안정과
문의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필요한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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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