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생활안정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3.12.06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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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