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3.12.06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