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실 운영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교실 운영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72||인동보건지소/054-480-411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미시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ㅁ 대상 : 관내 임산부 ㅁ 내용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임산부 교육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이해와 돌봄, 만들기 태교교실, 힐링교실 등 ㅁ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운영 (보건소별로 임산부교실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ㅁ 일정 확정시, 회차별/반기별 참여자 모집 →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보건소별, 회차별 상이) - 온라인 신청 : 구미시청 홈페이지 - 통합예약 - 교육 · 강좌 - 보건소 - 전화 문의 : 구미보건소(054-480-4072), 인동보건지소(054-480-4113), 선산보건소(054-480-4160)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2항)
- 모자보건법(제3조)
-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 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처음 등록 2025.03.18 · 마지막 수정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