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
공동전기요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 문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
1. 공동전기요금 신청서 2.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