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위생과
- 문의
-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