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문의
-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처음 등록 2025.01.21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