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임신·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생 후 6개월 이내
담당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문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 통장사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제6항)

처음 등록 2024.08.12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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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