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생 후 6개월 이내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 문의
-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 통장사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제6항)
처음 등록 2024.08.12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