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생활안정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담당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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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