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41-350-366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