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대학 입학금 지원
저소득 주민의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현금(장학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41-350-366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필요한 서류
. 입학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