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문의
보건행정과/041-360-60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필요한 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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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