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임신·출산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담당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41-350-369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친권, 양육권,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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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