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보호·돌봄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지원 형태
현금
담당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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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