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
출산육아용품 대여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문의
- 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054-930-812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장소 :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대여물품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대여기간 : 기본 3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원등록 후 물품대여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5.03.24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