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임신·출산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문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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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