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