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 문의
- 일자리경제과/054-550-676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착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근무하는 만18세 ~ 39세 이하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성 경비 ○ 경북도내 주소지를 둔 청년에 한하여 1인 월 최대 3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전담매니저의 검토 및 확인을 받은 후 시 일자리경제과에 지급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