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건축과
- 문의
-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서류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