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보육·교육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아동청소년과
문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8,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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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