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아동청소년과
- 문의
-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8,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