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산시 출산가정에 출산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사후 정산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건강증진과
- 문의
- 출산지원팀/053-810-638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온라인 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1년 이내 정부24(www.gov.kr)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필요한 서류
1. 출산일 이후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산모기준) 2. 주민등록표등본 3. 통장사본 4. 가족관계 증명서 * 산모 - 출생아 주소분리 시 * 등본상 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관계 불분명 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처음 등록 2025.04.23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