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농업활성화지원
친환경축산 구축을 위한 축분처리용 톱밥 구매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전년 말(12월말)부터 금년 초(1월 중)까지 신청 접수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문의
- 이종석/054-830-627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개요 ◦ 지원금액 :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배정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농가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 구축을 위한 축분처리용 톱밥 구매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농장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이체내역 확인서(입출금 예금주명 및 거래일자 기입) 사진대지 견적서 납품확인서 사업대상자 개인 통장사본 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 축산법(제3조, 제1항)
-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1)
처음 등록 2021.11.09 · 마지막 수정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