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 문의
- 보건의료원/054-870-728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필요한 서류
임신진단비&기형아검사비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