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임신·출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문의
보건의료원/054-870-728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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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