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장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 문의
- 친환경농업과/054-370-653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