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농림축산어업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장비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문의
친환경농업과/054-370-653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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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