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 문의
- 새마을경제과/054-370-2233||고객센터/1644-976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본인명의, 만14세이상)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및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 판매대행점(청도군 금융기관)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