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 문의
-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054-370-61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이상 독거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