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문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