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생활안정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문의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12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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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