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문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필요한 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
처음 등록 2023.08.25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