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 문의
-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