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55-749-850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와상진단서(와상일 경우) - 보호자 재직증명서(4시간 이상 부재 확인) -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 -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 -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 -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