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55-650-42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 ○ 공영장례 지원: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무연고 사망자 -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 공영장례 지원 - 수급자: 생활복지과 방문신청 - 그외: 노인장애인과 방문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