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축하용품 지원
임신부에게 임신 축하용품(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시기에 따라 품목은 변경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gov.kr)→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