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용품 지원
임산부에게 4만원 상당의 임신축하용품 지원(※재고 상황에 따라 물품 구성 변경 가능)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55-831-357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축하용품 지원 - 사천시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축하용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7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3.02.02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