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주거·자립

결혼축하금 지원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문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3.08.25 · 마지막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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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