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 문의
-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3.08.25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