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주거·자립

(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3.01 ~ 예산 소진 시까지
담당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
문의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필요한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3.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내역 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8. 주민등록등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처음 등록 2024.02.06 · 마지막 수정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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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