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월/8~9월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노인장애인과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831-26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최고령자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