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문의
- 성장전략실/063-540-37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