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문의
- 성장전략실/063-540-37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무엇을 지원하나요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