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주거·자립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무엇을 지원하나요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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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