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반기(6월)/하반기(12월)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건축과
- 문의
- 건축과/063-540-326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