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김제사랑상품권)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진흥과
- 문의
- 경제진흥과/063-540-399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또는 고향사랑페이앱
필요한 서류
신분증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