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행정·안전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안전재난과
문의
김제시청/063-540-343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김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3%~100% 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민안전보험 전담콜센터(1522-3556)에 필요서류 문의 후 청구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 기타 필요서류 : 사고 내용 및 보험금액에 따라 구비 서류 상이함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보험사 요청 서류(항목별, 금액별 상이함)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처음 등록 2024.12.22 · 마지막 수정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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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