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2~3월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 문의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단가표 (사업완료 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공급완료 사진, 청렴이행서약서,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