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농림축산어업

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문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추진계획 알림 참조)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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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