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축산과
- 문의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추진계획 알림 참조)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