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55-359-698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신부, 출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