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임신·출산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55-359-698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신부, 출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3

경상남도 밀양시의 다른 지원금

경남 밀양시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