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11조)
처음 등록 2025.10.24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