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임신·출산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담당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11조)

처음 등록 2025.10.24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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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