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종합 영양제 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6||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