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필요한 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