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담당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필요한 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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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